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8가합56965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C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접형골 연 뇌 수막 종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재차 ‘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 수막 종 ’으로 진단 받았고, 2016. 12.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09:15 경부터 16:10 경까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 이하 ‘ 의료진’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좌측 안와 위 접근법을 통한 개두술 및 뇌천 막하 뇌종양 전 절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6. 12. 9. 17:58 경 원고의 왼쪽 눈( 좌안 )에 대해 동공 빛반응검사를 하였는데, 이때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어 있고( 동공 산대) 빛을 가해도 동공 크기에 변화가 없는( 동공 고정)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날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수술 후 종양이 제거된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관찰되었고, 정 중편 위도 일부 관찰되었다.

해 당 MRI 검사에 대한 판독 소견에는 ‘ 기간 사이의 좌측 시신경이 팽팽 해져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12. 08:07 경 왼쪽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 하다고 호소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11:37 경 피고 병원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16:48 경 ‘ 원고의 좌안 하측에 시신경 부종 있으며, 좌 안의 동공 반사나 안구 움직임이 전혀 없다’ 는 회신을 받았다.

마. 이후로도 원고는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 시신경 위축 등으로 인한 좌안 시력 소실 상태에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