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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433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2. 11. 23. E공사 중 골조 부분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은 소외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577)를 제기하여 그 조정절차(광주지방법원 2013머15572)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은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는 C의 딸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63,191,7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증여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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