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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4:40경 B 에쿠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6-5 앞 교차로를 덕성공업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비보호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 통과하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택시차량의 블랙박스영상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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