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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약 23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일정 금액씩 꾸준히 피해를 회복해 가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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