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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21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것인바,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은 국민주택대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정책적인 목적의 자금이어서 이를 편취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금융기관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도 회복해 주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 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별다른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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