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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8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배임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등이 피해자 회사에 투입한 자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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