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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한양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여 같은리 소재 게이트볼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0m 정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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