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정 글 마다 가스 카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의 점수가 5천 원이 넘으면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금액에 따라 4 종류의 추첨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추첨권을 제시 받으면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지급하거나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사행행위 조장)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