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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4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을 찾아 온 손님 F에게 양주와 맥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F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여 F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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