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10경 사이 위 단란주점에서 출입한 손님 D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종업원 E,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여)과 함께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참고인 진술, 피혐의자 진술, 카드결제문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내사보고(외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검토)
1. 단란주점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