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10경 사이 위 단란주점에서 출입한 손님 D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종업원 E,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여)과 함께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참고인 진술, 피혐의자 진술, 카드결제문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내사보고(외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검토)

1. 단란주점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