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22:18경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인 D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식품위생법위반 의심업소 수사의뢰
1. 녹화영상씨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