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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00: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인 D, E으로 하여금 손님인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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