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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5 2012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동에 있는 한신88맨션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천사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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