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5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4. 14:26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결과)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