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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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