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7 2013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한우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