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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3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경 대구 중구 C에서 가방판매업을 하면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7점(정품시가 약 480,384,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2점(정품시가 합계 약 924,465,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시가산정자료, 수사보고(감정회신 공문 첨부에 대한), 감정서 등, 수사보고(루이까또즈 침해디자인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압수된 가방 등이 모두 몰수될 것인 점,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이고 식도암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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