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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5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4지구 3층 620호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0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3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압수물품 정품시가 산정표(천단위 미만 금액 절사), 정품시가자료,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사진, 통장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서 추송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가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숙녀복 매장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제품들을 취급하지 않는 점, 압수된 의류가 모두 몰수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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