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C빌딩 운영위원장이 된 이후 빌딩에 대한 관리 명목으로 위 빌딩 입주민들에게 법령 위반 등을 지적하는 언행을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C빌딩 게시판에 게시한 ‘A의 식당에 불법 적재한 물건을 치우라’는 게시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5. 17:00경 C빌딩 앞에서 위 빌딩 입주민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위원장이고 개씹이고, 뭐 하는 게 위원장이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멍청하다, 멍청해, 모자라다, 이래 갖고 위원장 해 묵는다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5. 9.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8:45경 C빌딩 앞에서 위 빌딩 입주민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라이 아이가 도라이, 야 이 개새끼야, 안 부끄럽나 소장이고 지랄이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5. 14.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7:23경 C빌딩 7층 관리사무소에서 전 관리소장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되도 않는 개소리 하고 싶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