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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94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5. 17.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철파이프조 천막 264㎡(8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6.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및 피고의 점유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임차한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즈음한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임대료 지급현황’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컨테이너(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컨테이너 13.5㎡,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를 설치해 두고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중심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반대편에는 35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별지 도면 표시 8, 7,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참조, 을 제8호증 및 을 제13호증에서 ‘기존사무실’이라고 지칭된 부분이다

), 이는 원고가 C회사(D)에게 임대한 이래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 중인 부분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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