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 자인 원심 증인 D의 진술 및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식칼 3 자루를 대고 그 중 가운데 칼의 손잡이를 쳐서 그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정황과 피고인의 음주 습벽,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범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