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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71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식당’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서 일명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D은 피고의 위 식당의 총괄책임자로 경리와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면서, (1) 2009. 8. 3.경 전주시 E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10,500,000원(원금 10,000,000원 이자 500,000원)을, (2) 2010. 7. 10. F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23,500,000원(식당 보증금 명목 5,000,000원 식자재와 식당 운영비 15,000,000원 2010. 6.분 2명의 급여 3,500,000원)을, (3) 2012. 7.경 차량과 식당설비 등 14,632,000원을, (4) 2013.경 차량할부금 등 2,716,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식당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운영을 위하여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빌려준 돈 합계 51,348,000원(= 10,500,000원 23,500,000원 14,632,000원 2,7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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