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1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840,075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840,075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