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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1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840,075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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