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4:38경 서울 성북구 B "C"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유명 명품 브랜드인 “D(상표등록번호 E)” 상표를 부착한 지갑 1개, 반지 1개, 브로치 1개, “F(상표등록번호 G)" 상표를 부착한 반지 3개, "H(상표등록번호 I)" 상표를 부착한 반지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D”, “F”, “H”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품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