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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사거리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통행이 번잡한 장소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61,19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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