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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곡동에 있는 ‘무등산장’ 근처 편도 1차로를 무등산장 쪽에서 제4수원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다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급히 꺾었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재차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C(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금곡동 산 3-1 ‘숲문화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스케치,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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