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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23:44 경 여수시 신기동 좌수영 약국 뒷골목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금고 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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