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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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