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5 2018가단30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2016. 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6. 9. 7.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D에 매도하고, 2016. 9. 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위 사용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8888호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8. 무렵 ①부분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한 매도인으로서 위 회사에 ①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①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