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대 418.7㎡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728,723,627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금 135,042,560원을 2014. 12. 24.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5층 전체가 공실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08㎡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44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5. 17. 피고에게 위 점유 부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당시 주식회사 D 원고는 최초에 위 회사에 대하여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회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의 감사인 피고가 위 회사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소송이 제기된 후 2016. 11. 16.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