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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20가단55249
제3자이의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별지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는 2016. 4. 19. 이 사건 소외 회사와 D 내 단독주택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는 2018. 3. 9. 이 사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지상(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F 견본주택 및 그 부속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8. 7. 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8. 이 사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가단 55021호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7. ’ 피고( 이 사건 소외 회사) 는 원고( 이 사건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16.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8. 경 원고의 이 사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잔금 3억 6,076만 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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