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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2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2.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끓고 있는 매운탕 뚝배기가 놓여져 있는 식탁을 피해자쪽으로 엎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2014. 3.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해 김해시 E에 있는 F의 집에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집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22:5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링거 수액 호스를 빼내고 링거 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8.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J’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온나.”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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