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00: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검은색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과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접혀 있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좌측 앞문 몰딩 정비 등 수리비 909,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0: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차량 손괴 신고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하며 인적 사항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G에게 “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피해 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