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6. 5. E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피고 A는 E의 배우자로 2013. 9. 24. 채권액 8,000만원의 가압류결정을, 원고는 2013. 11. 11. 채권액 1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피고 B는 E의 모친으로 2013. 12. 27. 채권액 52,112,000원의 가압류결정을, 피고 C은 E의 매형으로 2013. 12. 27. 채권액 1억 500만원의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경매법원은 2015. 3. 6. 배당가능액 102,842,994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순위로 4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B, 피고 A, 피고 C을 가압류채권자로 보아 2순위로 23,706,549원, 18,703,798원, 4,051,090원, 6,219,052원, 8,162,505원을 각 안분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A는 E과 이혼하면서 과대한 재산분할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이고, ② 피고 B는 가압류채권인 2012. 5. 3.자 차용증상 채권은 당일 송금액이 4,000만원뿐인 점, 피고 C는 가압류채권인 2013. 7. 22.자 차용증상 채권은 당일 송금액이 1,000만원뿐인 점, 위 피고들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및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가장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