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3:40 경 대구 달성군 유가 읍 쌍계 리 633에 있는 ' 테크노 폴리스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화 암로 378에 있는 ‘ 남강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