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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6고단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6 고단 980] 피고인은 2016. 5. 23. 01:1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C( 여, 26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16 고단 1822] 피고인은 2016. 5. 28 02:00 경 순천시 G 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26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2016 고단 1822] 피고 인은 위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2016 고단 2451] 피고인은 2016. 6. 20. 순천시 충효로 152 정우 빌딩 1 층 기업은행 순천 지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H 과장이 아니었고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거래 알선업무를 하는 종업원이었으며 빌린 돈을 오피스텔에 투자할 의사가 아니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 I에게 "H 과장으로 렌터카 사업도 하고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 하여 거기서 살 생각이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주 후에 중국에 있는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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