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순천시 충효로 91 현대자동차 순천 동부 지점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17,500,000원, 금리 7.9%, 기간 60개월, 채권 가액 12,25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소유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이 진술 조서 고소장 대출신청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