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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필로폰 9.1g(증 제1호), 필로폰 9.1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로부터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낼 예정인데, 네가 이를 수령한 후 필요한 양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4. 9. 하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중국 스다오항에서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7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중 약 6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4. 12. 중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중국 상해공항에서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송부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을 수령하여,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4. 12. 하순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13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에게 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가 중국 상해공항에서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10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을 수령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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