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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말경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샴푸 등 홍보를 위해 광고 모델로 일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모델로서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제주도에서 피해자를 광고 모델로 하여 촬영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2:00 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L101 호 2 층에서,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어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부터 배꼽부분까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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