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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1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I카페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다 입술에 입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스하지는 않았고, 위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K역 인근 도로가와 L역 인근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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