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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길가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같은 빌라 주민인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과 어깨를 잡아 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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