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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19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의 ‘C’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00:4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매출전표

1. CCTV 화면 등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영업장 점주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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