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1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등기 말소되어야 할 토지’ 기재 각 토지 중 각 51940.5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등기 말소되어야 할 토지’ 기재 각 토지 중 각 51940.5분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