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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1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등기 말소되어야 할 토지’ 기재 각 토지 중 각 51940.5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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