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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3.7.26.선고 2013고정339 판결
폭행
사건

2013고정339 폭행

피고인

검사

이승우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 9 . 10 . 14 : 5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 택가에서 같은 날 14 : 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 해자 B ( 69세 ) 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뿐이고 피해자의 가슴 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 9 . 10 . 14 : 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을 지나는 부산 지하 철 3호선 전동차에서 함께 탑승하였다 .

나 . 피해자는 위 전동차를 타고 만덕역으로 가는 중이었다 .

다 . 피고인은 맞은 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전동차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비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 고 말하였고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싸가지 없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 고 말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 왜 쳐다보냐 " 는 말을 했다고 주 장하나 ,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냐 " 고 말했다면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라 .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숙등역에서 하차하자 원래 만덕역까지 가려던 피해자도 피 고인을 따라 함께 하차하였다 (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 죽인다 . 내려 " 라고 말하 여 따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발단 , 피고인이 전동차 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원래 가려던 만 덕역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 는 피고인이 위협하여 따라 내렸고 도중에 구호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하철 CCTV영상에는 피해자가 구호요청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 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구호요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 도 없으며 , 구호요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피해자는 국가유공자여서 피고인을 겁내지 않 았다는 진술과도 모순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마 . 피해자는 숙등역 출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 피고인의 바지 뒷부분과 벨트를 잡았고 ,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방끈이 끊어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아 당겨 어깨 부위에 멍이 들었다 ) .

바 .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따라오자 숙등역 인근 주택가 에서 다시 피고인을 뿌리쳤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 어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 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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