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01-3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1 ~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