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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13 2016고정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0:0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3 세 )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 날도 추운데 문을 다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다음, 주방 식탁에 앉아 있던 중밖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발 놈 아, 왜 살인이 나는 줄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제출 등,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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