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7고정13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여) 와 1975년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로, 평소 가정에 소홀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약 한 달 전부터 별거상태로 있던 중, 피고인은 2017. 8. 1. 21:5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19cm) 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피해자 목에 겨누어 ‘ 죽여 뿐다.
살인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며 3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녹취 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