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7. 9. 14. 체결한 동두천시 C 대 47㎡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를 대리한 D는 2017.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C 대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500,000원을 계약 체결시, 잔금 67,500,000원을 2017. 12. 2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7,500,000원을 받았다.
D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6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매매잔대금 지급 일주일 전인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가 2017. 12. 19. 이 사건 토지 주변 환경을 살피던 중 토지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 E 건물이 붙어 있고, 도로 건너편에 마찬가지로 E가 있는 F시장인 것을 비로소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D는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동시에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적은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환경 이 사건 토지는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나대지이다
(별지 도면의 표시 부분). 이 사건 토지 앞에서 대각선 직선거리로 34m 정도에 미 군용물품을 거래되면서 형성된 ‘F시장’ 입구가 있고(별지 도면의 G 맞은 편), 이 사건 토지 옆 건물(별지 도면의 H)과 I 건물 사이 골목 안쪽에는 E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