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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이 끄는 마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7:00경 자신의 마차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부근 군부대 앞 내수면진입도로를 통해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차를 끌던 말이 길가에 있는 풀을 뜯기 위해 도로를 이탈하면서 비탈길로 내려갈 때 이를 적절히 제동하거나 제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차가 좌측 도랑에 빠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마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인 피해자 B(여, 7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C(여, 4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3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을, D(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E(여, 50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간판장애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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