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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54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4302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4302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2. 12. 18. ‘피고(A)는 원고(한솔저축은행)에게 24,378,50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한솔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솔저축은행은 2007. 5. 15.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6. 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3하단3315) 및 면책신청(2013하면3318)을 하여, 2014. 8. 8. 파산선고, 2014. 10. 13.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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