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4302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4302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2. 12. 18. ‘피고(A)는 원고(한솔저축은행)에게 24,378,50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한솔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솔저축은행은 2007. 5. 15.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6. 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3하단3315) 및 면책신청(2013하면3318)을 하여, 2014. 8. 8. 파산선고, 2014. 10. 13.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